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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소개

목재

인류 문명은 자연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공이 쉬운 목재사용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목재는 오늘날까지도 건축에서까지 가장 널리 사용한 건축재료이다.
목재는 크게 침엽수재(비중 0.3~0.9)와 활엽수재(비중 0.2~1.3)로 구분된다. 침엽수재의 구성세포는 수분통로와 지지기능을 하는 가도관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활엽수는 도관(수분통로), 목섬유(지지역할), 방사유세포(생리기능)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건축에 사용된 침엽수재에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이 있으며, 활엽수재에는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팽나무 등이 있다.

소나무, 참나무에 대한 육안관찰, 돋보기 관찰, 현미경 관찰 이미지

침엽수재와 활엽수재의 비교

목조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의 변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사용된 수종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참나무류가 많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부터는 건축물의 대부분에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고려와 조선 초기에 느티나무가 기둥과 보 부재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포재나 화반과 같은 것에는 가공이 용이한 소나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서까래, 박공 등과 같이 빈번히 교체되는 부재의 경우는 시대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삼국시대

    삼국시대-참나무(57.51%), 굴피나무(21.4%), 밤나무(12.59%), 소나무(5.92%), 느티나무(0.76%), 팽나무(0.76%), 뽕나무(0.61%), 가래나무(0.30%), 버드나무(0.15%)
  • 고려시대

    고려시대-소나무(63%), 느티나무(29.17%), 잦나무(6.67%), 참나무(0.83%)
  • 조선 전·중기

    조선 전·중기-소나무(72.62%), 참나무(13.81%), 느티나무(9.13%), 전나무(1.99%), 잣나무(1.52%), 서어나무(0.29%), 단품나무류(0.18%), 은행나무(0.12%), 밤나무(0.12%), 느릅나무(0.06%), 피나무(0.06%), 구실잣밤나무(0.06%), 잎갈나무(0.06%),
  • 조선후기

    조선후기-소나무(89.03%), 전나무(4.60%), 참나무(3.54%), 밤나무(0.71%), 잦나무(0.71%), 느티나무(0.53%), 팽나무(0.35%), 버드나무류(0.18%), 가래나무류(0.18%), 개서어나무(0.18%)

시대에 따른 목재 사용 비율

기록 역사와 목부재의 벌채연도 비교

상량기록 및 문헌 기록과 연륜연대분석을 통하여 알아낸 목부재의 벌채연도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목재를 벌채하고 건조와 가공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경복궁 경회루, 수원 화성 팔달문, 창경궁 희정당은 4년 이내 벌채한 목재를 이용하였고, 창덕궁 수정전, 남원 광한루, 완주 화암사 극락전은 1년이내 건축 직전에 벌채한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조 국가유산에 사용된 목재는 대부분 건축 직전에 벌채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 역사와 목재의 벌채연도 비교

기록 역사와 목재의 벌채연도 비교
국가유산명 상량 및 문헌 기록 연륜연대로 밝혀진 벌채연도
경복궁 경회루 1867년 재건 1863~1866년
경복궁 신무문 1871년 재건 1868~1870년
수원화성 팔달문 1796년 완공 1793년
창경궁 희정당 1888년 재건, 1920년 중건 1886년, 1918년
남원 광한루 1626년 본루 중건, 1855년 중수 1625년(본루), 1855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1605년 상량 1604년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목재

국가유산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재료의 진정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기존 부재와 동일 수종의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대재, 특수재 중 국내 수급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목재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목재 규격 ( ※ 판재 :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목재
구분 규격
밑마구리 길이
원목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Ø30㎝ 미만
Ø30㎝ 이상, Ø45㎝ 미만
Ø45㎝ 이상
12자 미만
12자 이상
24자 이상
각재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대각 Ø30㎝ 미만
대각 Ø30㎝ 이상, Ø45㎝ 미만
대각 Ø45㎝ 이상
12자 미만
12자 이상
24자 이상
판재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대각 Ø30㎝ 미만
대각 Ø30㎝ 이상, Ø45㎝ 미만
대각 Ø45㎝ 이상
12자 미만
12자 이상
24자 이상
적심새 대소 Ø45㎝ 이상
Ø30㎝ 미만
 

국가유산복원용 목재생산림 지정 및 공급 현황

2001년 시작으로 국가유산용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산림청은 국가유산복원용 목재생산림 총 981ha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2005년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보수 및 복원에 필요로 하는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까지 지정된 목재생산림 내에 관리하는 임목은 총 216,847본이며, 재적은 95,548㎥에 이른다.


국가유산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현황

국가유산복원용 목재생산림 지정 및 공급 현황
지정 연도별 개소 면 적(ha) 본 수(본)
1차 지정(’01) 21 551 133,675
2차 지정(’02) 15 260 76,086
3차 지정(’07) 3 107 7,086
합계 39 918 216,847

국가유산용 목재공급 현황

국가유산용 목재공급 현황
연도별 사용처 본수(본)
2001년 경복궁 근정전 보수 226
2005년 낙산사 원통보전 36
2007년 광화문 복원 26
합 계 3건 288
  • 참고문헌
  • 박원규, 이광희, 2007, 「우리나라 건축물에 사용된 목재 수종의 변천」. 건축역사연구 16(1):9-20
    문화재청, 2015, 「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현장관리 기준 및 공급체계 개선 연구」
    문화재청, 2014,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 메뉴 담당자
  • 부재분석팀 / 정현민 ☎ 031-929-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