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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전자확인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말함.
기준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