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정보공개법의 개정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서기재사항
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정보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여부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본인확인
부분공개
즉시공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다양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획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
경영전략실
청구서 이송
처리과
청구인확인
수수료정수
공개실시
공개통지 받는날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의견청취
제3자 비공개요청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이의 선청
공개통지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제3자 이의 선청
공개통지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공개·부분공개 통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선청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선청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자 비공개요청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기획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
공개대상 | 원본의 열람,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 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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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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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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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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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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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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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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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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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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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