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법 제정 「문화재수리등에관한개정법률」
설립위원회 발족(위원 6명, 고문 2명)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이승규 이사장 취임
최병선 사무총장 취임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이관(경복궁 부재보관소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이상해 이사장 취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준공식 개최
임병천 사무총장 취임
김창준 이사장 취임
부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설치
이정연 사무총장 취임
김창준 이사장 연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개관
이성희 사무총장 취임
기획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